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및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