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인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유급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나.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을 지급하는 조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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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

3.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