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유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확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7호의 근로자 확인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일자 및 시간)

2.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지급 예정인 금품

3.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4.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주의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 사항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