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5조(일자리정책 정보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일자리정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정책 정보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일자리정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