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18조(자료의 출력)

①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받은 자가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출력할 경우 출력일시 및 출력을 요청한 사용자계정 등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출력한 자는 출력 시에 생긴 파지(破紙)를 소각ㆍ파쇄 또는 그 밖의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