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2조(전산개발 완료)

①

시스템 관리자는 제20조의 전산개발 요청에 따른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요청 건을 완료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산시스템 안내서를 개편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 안내서를 개편ㆍ배포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개편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전산개발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