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조(적용대상ㆍ범위)

①

이 예규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 및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사용자계정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사용자계정을 발급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3.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취업지원 업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ㆍ복지 연계 서비스 등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4.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

②

이 예규가 적용되는 범위는 고용정보시스템 중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취업알선정보망,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전산망(KUA)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기타 지원시스템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스템에 대한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