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2조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
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
4.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용기 비치
5.
전산자료의 안전지출계획 수립
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 부득이 전산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