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1조(시설보안)

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2조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

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

4.

보조기억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용기 비치

5.

전산자료의 안전지출계획 수립

6.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운용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을 업무상 부득이 전산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