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3조(전산실 온도ㆍ습도 유지)

①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 내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항온항습기의 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관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