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5조(시스템 관리자)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기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고용ㆍ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자계정 현황 관리

2.

자료 요청, 전산개발 요청, 정보 연계 요청 처리를 위한 업무

3.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4.

고용정보시스템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

5.

그 밖에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총괄부서장의 업무 수행 지원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고용정보시스템 관리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