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8조(외부 접속기관장)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이 승인된 외부기관의 장(이하 외부 접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장이 고용정보시스템의 운영ㆍ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 접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 전보,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