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