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17.>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6. 1. 2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