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14. 7. 21., 2019. 10. 29.>
[제목개정 2014. 7.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14. 7. 21., 2019. 10. 29.>
[제목개정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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