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