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26., 2019. 4. 2., 2021. 2. 2.>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요청
3.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14. 7.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