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조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