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