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