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5.>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5.>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