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0. 29., 2022. 2. 17., 2024. 4. 16.>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2., 2019. 10. 29., 2022. 2. 17., 2024. 4. 16.>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