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