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