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4 서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심사위원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워라밸+4.5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