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ㆍ원격ㆍ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ㆍ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ㆍ대여하거나 개선ㆍ교체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 서식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구입ㆍ대여 또는 개선ㆍ교체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ㆍ심사ㆍ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