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시스템 지원금으로 취득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시스템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2년 또는 2년 이내 개별 약정기간 동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8호 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매각 및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2.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매각한 경우3. 폐업하는 경우(파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스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 내에 사업주 신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