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1.
2020년 7월 27일이후 2021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
2.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3.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1항 제2호의 2021년도 시행사업에서는 중견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사업주가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이 고시 제12조제2항(하단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내용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고용장려금 지원 특례 규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