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4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