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6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