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2조(설치 및 기능)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용행정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행정데이터와 관련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