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