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승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3.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부서장
2.
소관부서장
3.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민간전문가
③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