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

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

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고용행정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