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