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설정ㆍ구축하고 고용행정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구축한 고용행정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설정ㆍ구축하고 고용행정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구축한 고용행정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