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