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