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