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