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4. 시행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담당부서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