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