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31.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의2(목적 외 사용방지)

①

공단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지원금으로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에 대해 운영상황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