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21. 6. 29., 2026. 9. 29.>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감사에 관한 업무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형사법무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2021. 6. 1.) ·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14 (2017. 3. 9.) · 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70 (2015. 5. 27.) ·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2012. 11. 6.) · ‘간호주사·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9 (2010. 1. 12.) · 특별사법경찰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663 (2008. 11. 10.) · 기초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48 (2008. 10. 14.) ·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49 (2008. 10. 14.) · 공공노사관계과-144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213 (2008. 4. 8.) · 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05 (2007. 11. 6.) · 지방자치단체(구)에서 6급팀장 보직을 받은 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90 (2007. 7. 30.) ·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6급)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75 (2006. 11. 22.) · 공공노사관계팀-2275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77 (2006. 5. 2.) · 각급학교 행정실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91 (2006. 2. 27.) · 공공노사관계팀-39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