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