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