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