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