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1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