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위원회, 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위원회, 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