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