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