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2.12.30.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